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4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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