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10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테러 위협 증가 및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항공보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항공보안장비의 적기 도입을 위해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시 사용하는 보안장비 종류 및 검색방법을 장관이 고시토록 하여 보안현장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승객 휴대물품 및 보호구역 반입 물품 중 엑스선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능한 대형 단일 물품에 대해서는 개봉검색과 폭발물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보안검색장비 도입 근거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개정)
시행령 제10조제1항 후단의 단서조문을 삭제하여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위해 새로운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검색장비를 고시한 후 보안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객 휴대 대형 물품에 대한 검색 기준 마련(안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4호의2 신설)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승객 휴대 물품 중 엑스선 검색장비로 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휴대 물품에 대해 개봉검색과 폭발물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및 물품에 대한 검색 기준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항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승객과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수하물 검색 기준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공항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ym0623@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6-2동)
3) 팩스 : 044-201-56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 044-201-42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