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08호
「보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보 관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 수문개방시 주민안전을 위해 방류사실 통보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보의 실제 운영현황에 맞추어 보의 용도 등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의 용도 및 운영현황 반영(제5조, 제7조)
ㅇ 보의 용도에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수질개선과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용수공급을 명시(5조)
ㅇ 보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화하고, 보의 수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지하수위, 어도 및 취・양수장 기능의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토록 함(제7조)
나. 수문 방류시 통보체계 개선(제9조)
ㅇ 보의 수문개방을 통한 방류시 통보방법 및 시기, 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하류주민・이해관계자의 피해예방 및 안전확보
3. 의견제출
이 「보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에 2016년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전화 : 044-201-3632, 팩스 : 044-201-5558, e-mail : iamnans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