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