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01호
항공기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항공기에 대한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항공기 감항성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항증명 신청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며, 항공기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식, 피로균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을 보완하고, 승객․화물을 운송하는 수송급 비행기에 대한 감항성 유지와 안전성 향상기준 마련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기준 최신화 (안 Part 1, 부록 A)
나. 감항증명서 유효기간 연장관련 정비프로그램 운용경험 일부 완화(안 21.181(b))
다. 감항증명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항공안전 확보(안 21.183(h))
라. 무인항공기 활성화를 위한 특별감항증명 대상 확대(안 21.185, 21.197)
마. 표준감항증명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 등(Part 21 부록A(a))
바. 경년항공기 감항증명 시 안전성 확인 강화(안 Part 21 부록A(a), (b), (f))
사. 특별감항증명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Part 21 부록A(e))
아.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 보완(안 Part 21 부록C)
자. 경년항공기에 대한 안전점검표 신설(안 Part 21 부록F)
차. 수송류 비행기에 대한 감항성 유지와 안전성향상기준 제정 (안 Part 26)
카. 수송류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낙뢰보호 기준 보완 (안 Part 29)
3. 의견제출
『항공기기술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8일 목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담당사무관 : 임경택, 전화 : 044-201-4286, 팩스 044-201-5630)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우) 3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