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78호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도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민편익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일부 개선하고, 일몰 재검토 주기를 변경 또는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8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