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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종무
예고기간
2016-11-07 ~ 2016-1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67호

 

「항공기등록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신규․변경․이전 및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구비서류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항공기등록 실무와 불일치하는 부분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록종류별 구비 필요 서류 구분(안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기존 항공기등록규칙에서는 각 등록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일반규정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각 등록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파악하기 어려워 민원인이 혼선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바 등록종류별로 등록신청에 필요한 각 서류를 정리하여 민원인들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제27조)

기존 항공기등록령 및 항공기등록규칙은 임차권의 신규등록 및 기타 등록을 구분하는 등록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임차권을 신규등록 또는 기타 등록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혼선을 입는 경우가 있었던바, 항공기등록령 체계와 부합하도록 항공기 임차권의 신규등록 및 기타 등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0조)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관하여 항공안전법 제12조 및 개정 항공기등록령안 제24조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라. 항공기 변경등록 사유 확대(안 제32조, 제33조)

기존 항공법에서는 정치장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변경등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의 인적사항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함

 

마. 이전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및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4조, 제35조)

이전등록에 관한 ‘절’을 분류하여 항공안전법에 부합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항공기 이전등록 신청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실무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바. 말소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분류 및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6조)

기존 항공기등록규칙에는 직권말소에 관한 규정만 있었을 뿐 항공기 말소등록신청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말소등록에 관한 실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말소등록 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

현행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법원 및 행정관청의 촉탁으로 압류등록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압류등록 기재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아. 예고등록에 관한 규정 삭제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예: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록으로서, 본래 등록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록으로 인하여 등록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록이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자. 별표 서식 수정(별표 번호 추가)

기존의 별표를 실무에 부합하는 양식으로 수정하고, 전면개정에 맞추어 별표 순번을 정리하여 항공기등록규칙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전자우편 : avilove@korea.kr

- 팩스 044-201-56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 go.kr) 공지사항(또는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전화 044-201-4286, 팩스 044-201-5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기등록규칙_전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항공기등록규칙_전부개정안에_대한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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