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2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동력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관제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380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및 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을 정하고,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교육훈련, 관제자격증명시험 운영방안과 자격증명서의 발급ㆍ갱신ㆍ유지관리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면전차 운전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면허시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종사자가 최초검사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