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140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양 공항공사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폭발물 처리요원에 대한 임용기준을 완화(4년→3년) 필요
2. 주요 개정(안)
ㅇ 폭발물 처리요원 임용기준을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안 제5조)
- 공항공사에서 폭발물 처리요원 채용 시 현재 예규에 따라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채용 인력 대부분이 군 출신이나, ‘99년부터 군 복무기간이 단축(4년 → 3년9개월, 교육기간 6개월 제외)되어 인력 수급 애로
3. 의견제출
이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6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234, Fax 044-20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