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08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전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비율 확대에 따라 환경훼손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전관리지역 편입확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2-3-16)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보전관리지역 중 기개발지 또는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종전 2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16.5.17)하였는 바, 보전성이 강한 보전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경관 훼손, 주변지역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 심의시 구체적 검토사항*을 지침에 명시
* 보전관리지역 편입 필요성 및 적정성, 환경 및 경관훼손여부,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에 용도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
나. 비도시지역에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안 2-1-2-1)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내용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유형이 도입(국토계획법 개정, ‘11.4.14)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그 유형을 도시지역에만 규정하여 비도시지역은 사실상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필요시 비도시지역도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유형을 추가
다.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기준 제시(안 4-2-4)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사회복지시설인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수요·안전·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배치하도록 하되, 설치개수·규모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
라. 해석상 혼선이 있는 지침 내용을 명확히 규정(안 3-2-9)
산업유통형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 규정에 대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행위제한 완화내용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산업유통형의 규정체계를 관광휴양형과 동일하게 변경
* 관광휴양형은 상업지역 범위에서 완화하되, 설치가능한 시설을 관광·체육시설·관광농원 등으로 나열하여 혼선이 없으나, 산업유통형의 경우는 공업·상업지역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만 규정하여 상업·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
마.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안 2-2-5, 2-4-5)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 편입비율 확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등
3. 의견제출
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709, 3714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