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89호
「항공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경량항공기 소유자등이 해당 경량항공기에 장착된 왕복엔진에 대하여 상태감시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고, 상태감시프로그램에 따라 왕복엔진을 검사 가능한 정비업체를 항공기는 정비조직인증업체로 경량항공기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체로 구분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왕복엔진 상태감시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조)
- 경량항공기는 사업용도와 관계없이 안전성인증검사 시 왕복엔진의 감항성 유지 여부를 입증할 때 왕복엔진 상태감시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함
나.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재설정 (안 제5조)
- 유효기간 만료일(‘16.10.31)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연장
다. 상태감시프로그램에 따라 왕복엔진을 검사 가능한 정비업체를 항공기와 경량항공기로 구분 (안 제8조)
- 상태감시프로그램에 따라 왕복엔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업체를 항공기는 정비조직인증 업체로 하고, 경량항공기의 경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경우로 구분
3. 의견제출
이 「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6년 11월 6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