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41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법률 제13800호, 2016.1.19. 공포)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명시하고, 심의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 제3조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사업구역 심의의 대상으로 함
나.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기준 (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교통 분야 경력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운영 (안 제3조의5)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의 진행 방식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의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1. 15일 까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전화 044-201-4756, 팩스 : 044-201-558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