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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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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문기성
예고기간
2016-10-04 ~ 2016-1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4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운행 전 안전 점검 의무화 및 부적격 운전자 고용 업체 행정처분 강화, 재생타이어 사용 제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 등을 통하여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을 완화하면서, 정기이용권버스의 운행횟수 확대, 차량 운송개시일의 연장 가능기간 확대, 차령연장 신청의 대행 허용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기이용권버스의 운행횟수 확대(안 제17조제7항제1)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를 4회 이하에서 10회 이하로 크게 확대하면서,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운행횟수 추가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별도로 정해 110회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차량 운송 개시일의 연장 가능 기간 확대(안 제25조제3)

노선 신설 또는 변경 후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송개시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

. 운행기록증의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전자적 게시 허용(안 제44조의52항부터 제4)

운행기록증 발급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발급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운행기록증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관련 서식 정비(안 제45조제1항부터 제4)

운행기록증 관련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3 신설에 따라 제45조의 서식번호를 법문의 내용에 맞게 수정.

. 터미널 내 여객 및 일반인의 출입제한 장소 구체화(안 제84조제2)

터미널 내 여객 및 일반인이 출입가능한 장소를 승강장, 여객통로, 대합실 등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로 한정하도록 .

. 차령연장 신청의 대행 허용(안 제102조제2, 안 제107조제5, 안 별표 7 17호 신설)

차령 연장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관청 외에도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령 조정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천연가스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안 별표 2 1호제4호 신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 시 실제 보유한 천연가스 버스 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하도록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3 3)

특수여객자동차의 대부분이 차량을 1대만 등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등록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운송 부대시설 기준을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운수사업자의 차량 운행 전 운전자 점검 의무화(안 별표 4 1호가목20) 신설)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운행경로 숙지 부족 등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시키,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도 .

. 운수사업자의 차량 운행 전 안전 교육 의무화(안 별표 4 1호가목21) 신설)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하고,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 .

. 휴게실 및 대기실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 의무화(안 별표 4 1호가목22) 신설)

운전자의 휴식을 위하여 운수사업자에게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하도록 함.

. 버스차량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확대(안 별표 4 1호나목)

안전한 여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앞바퀴에만 적용 중인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을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전세버스, 장의자동차에 사용되는 모든 바퀴로 확대함.

.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의무화(안 별표4 1호라목 및 제2호파목 신설)

전세버스 등 버스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 강화(안 별표 43 1호 및 제2)

안전한 여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시 대열운행·졸음운전·휴대폰 사용 등 사고 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4시간8시간)하고, 교육시기 구체화하며,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교육을 내실화 함.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5 2)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전세버스 대열운행에 대해 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와 같이 버스운전자격에도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에 대해 자격정지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1. 12일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4759,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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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관련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319호(10/4일자) [2016.10.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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