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제정(안) 행정예고
제정이유
「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3494호, 2015.8.11. 공포, 2016.2.12.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사전교육에 관한 교육방법, 사전교육기관, 투자운용인력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범위,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교육이수시간(40시간 이상)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함(안 제4조, 안 제5조)
나.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분야의 전문가와 투자․운용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구성 등 인적․물적 신청요건을 규정(안 제6조)
다. 해외건설 등 관련인력 등이 교육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교육이수자 관리, 평가시험 관리 등 사전교육기관의 업무 등을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라. 교육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요건 규정(안 제10조)
마.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요건 구체화(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해외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ㅇ 전화 : 044-201-3520(4581), 팩스 : 044-201-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