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47 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도입하며, 각 항공사업별로 과징금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요금을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항 및 비행장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화(안 제3조)
나.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안 제4조~9조)
1) 위원회에 참석할 행정 각 부의 차관 범위,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의결 등을 규정
2) 실무위원회의 구성(위원장 포함 20명 내외), 위원 자격, 임기(2년), 위원회의 수당 지급 등을 규정
다. 항공사업의 정보화 위탁기관을 구체화(안 제10조)
항공물류정보시스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정보포털시스템과 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은 한국항공협회,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라. 항공운송사업 면허요건 명시(안 제12조, 별표1)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재무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
마.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안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별표 1, 2, 4~9)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기체수, 보험가입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함
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면허 취소사유(피해 유형 등)를 구체화(안 제16조)
사.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를 정함(안 제17조~제19조, 제21조, 별표3)
아.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등을 규정하고, 항공교통사업자 및 여행업자 등은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9안 제27조)
자.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정관, 업무, 감독 사항을 규정(안 제31조~제34조)
차. 국토부장관은 부정기편 운항허가,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취급업․정비업․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사업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3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