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33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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