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167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확충·개선하고, 업종 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 공간으로 재편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등 핵심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민간이 편의시설 확충 및 공장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1차 재생사업의 경우 ‘09년 선정 이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반시설 정비에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기반시설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설 (안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별표 4 신설)
ㅇ 재정지원 대상인 재생사업지구 규모를 330만㎡ 이하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재생사업지구 규모별로 재정지원 효과가 최적화되는 수준으로 세부 지원기준 신설(별표 4 신설)
《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안)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규모 |
국비 지원기준주1 |
100만㎡ 미만 |
100억원 이하 |
100만㎡ ∼ 200만㎡ 미만 |
200억원 이하 |
200만㎡ ∼ 330만㎡ 미만 |
350억원 이하 |
※ 주1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재생사업지구 국비지원 시기 조정 (안 제11조의2 제3항 신설)
ㅇ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재생계획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국비지원은 재생사업이 구체화되는 재생시행계획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지원시기 개선
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11조의2 제4항 신설)
ㅇ 민간투자가 재생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지역 또는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재생시행계획으로 반영된 지역에 대하여 국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중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로 2016년 9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80, 팩스 : 044-201-556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