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1148 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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