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120호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글로벌 항공교통 운영개념」 구현을 위해 디지털항공정보
시스템 추진방향 제시에 따라 구축한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e-AIM) 시스템 운영근거,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품질을 향상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총 7장 20조로 구성)
가. 이 지침의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4조까지)
나. 시스템 관리 및 운영책임자 지정, 관리․운영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의, 시스템유지보수, 사용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시스템 장애, 장애 극복대책, 시스템 자료 등록․수정 및 자료 백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시스템 메뉴 관리, 보안대책,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로 2016년 8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300, Fax 044-201-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