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1072 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산 평가 시 부동산과 자동차만 검토하고 있어 고액의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함에 따라, 입주자의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까지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 대상에 맞게 자산기준을 차등화하고,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구·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자산기준 정비(안 별표)
영구·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부동산가액에서 총자산가액으로 전환하고, 영구·국민임대의 총자산 한도는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 2분위와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 행복주택의 총자산 한도는 입주계층에 따라 3분위(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 30세미만(대학생), 30∼39세(사회초년생)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
나. 총자산가액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3조, 제6조, 제7조)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부채 포함) 및 기타자산까지 확대하고, 세부 항목별 산정방법을 구체화함
다. 자동차가액 산정기준액 인상(안 별표)
자동차 가격 상승분을 감안, 기준가액을 각각 50만원 인상
* 공공분양·분양전환·장기전세 28백만원, 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은 25백만원
3. 의견제출
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6년 9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80, 팩스 044-201-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