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026호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점검 시 단일점검표를 사용하여 사업 종류별 (조종훈련․체험, 대여업, 정비․수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표 마련하고, 경량항공기 등 점검표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한 최대 승인 기간을 30일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
나. 경량비행기 점검표 중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이륙여부 등에 대한 확인사항을 비행경로의 적절성까지 확인토록 하는 등 점검항목 보완
다. 초경량비행장치 점검표를 무동력 및 동력 비행장치로 구분하여 장치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을 구성하고, 신고번호 표시 및 비상낙하산 구비여부 등 점검항목은 신설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단일 점검표를 교육체험․정비업․대여업용으로 세분화하고 종류별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 구성
마. 불법비행 예방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점검표에 초경량비행장치 보유 현황, 비행승인절차 및 준수사항 인지(認知) 여부, 비행금지공역 인지(認知) 여부 등 점검항목 신설
3. 의견제출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8.9일까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0, 팩스 044-201-562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