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021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137호
환경부 공고 제2016 - 491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용대상자동차를 상위 규정과 일치, 정속주행 연비 시험방법 및 사후관리 시 허용오차 확인 방법 보완,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른 시험시간 과대 소요 문제점 해소 및 하이브리드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시험방법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자동차 및 시험방법 명확화(안 제3조 및 제4조)
연료소비율 등의 시험 대상자동차에 특수자동차를 추가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에 대한 중복 시험 우려가 있는 현 규정을 상위 규정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과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과 일치시키고, 정속주행 연비 시험방법 중 길들이기 시행 규정 명확화
나.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 시험방법 입증책임 완화(안 제6조)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행저항 시험방법과 다른 주행저항 시험방법을 제작사가 제시하는 경우에 제작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동등 이상의 정확성, 재현성 등의 구현이 가능한 시험방법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
다. 시험결과값 신고기준 완화(안 제10조)
제작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제출해야 하는 시험결과값 중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도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후관리 시 허용오차의 확인 방법 명확화(안 제11조)
제작자가 제시한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에 대한 사후조사에 대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허용오차 확인을 위한 소수점 자리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로 명확히 함
마.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정연비 산정방법 보완(안 별표 2)
배터리 충전 오차를 만족하지 못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실시하여야 하는 연비 보정시험을 시험기관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작사도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함
바. 전기자동차 시험방법 완화(안 별표 3 및 별표 10)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성능 향상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신설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시험방법 보완(안 별표 4)
시험결과의 안정화, 시험시간 단축을 위한 시험 절차를 변경하고, CS모드 시험 시 시험결과 판정기준을 하이브리드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정속주행 시험방법 대상 중 견인자동차 적재상태 변경(안 별표 6)
견인차와 피견인차 연결상태 시험에서 견인차 단독실시로 변경하여 해당 연비의 현실화 및 시험 단순화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8. 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2․3853,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dion44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