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2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2월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일괄 수납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이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차량영상정보의 범위,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6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77, 팩스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