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92호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발급 전 심사 의무 및 심사사항‧심사절차 등을 규정(안 50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서 발급 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심사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함
나. 감정평가서 및 그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개정 법령에 맞게 규정(안 500-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4.12.30.)에 따라 변경된 서류 보존기간을 반영함
다.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 도입에 따른 적정한 거례사례의 선정기준 마련(안 610-1.5.1, 610-1.5.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토지 감정평가 시 기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던 것을 공시지가 뿐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적정한 거례사례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라.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방식을 특정일자에서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안 900-1)
2016년 12월 31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므로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안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자 함
마. 그 밖에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조문 등을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팩 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