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8호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의 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2조)
나. 개별공시가격의 검증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산식 마련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4, 3430
- 팩 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