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6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나. 법령에 위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몰제 재설정(안 제23조)
일몰제 설정방식을 유효기간에서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특정일자에서 2017년 1월 1일 기준의 3년 주기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