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2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제6호, 제17조)
나.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도 표준주택으로 선정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안 제11조)
지방세법 상 현황 과세 원칙으로 무허가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종전에 표준주택 선정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던 무허가건물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시․군․구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표준주택으로 선정 가능하도록 개선함
다.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에 첨부하는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에 전자도면을 포함시킴(안 제17조)
라.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련 훈령들과 동일하게 일몰제(재검토기한)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설정(안 제18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