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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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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양승길
예고기간
2016-07-07 ~ 2016-07-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964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국토해양부 예규)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붙임_3._개정문_(국토계획법시행령_별표5에_의한_평균층수_산정방법_폐지예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2._평균층수_폐지_예규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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