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964호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국토해양부 예규)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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