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938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094호, 2016.3.22. 공포, 2016.9.23. 시행)에 따라 철도물류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범위의 추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물류의 정보화(안 제2조)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정함
나. 철도물류 산업의 국제화(안 제3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guktokjs@korea.kr
- 팩스 : 044-201-55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4637, 팩스 044-20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