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937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094호, 2016.3.22. 공포, 2016.9.23. 시행)에 따라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거점역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 방법, 철도물류 시설 이전 시 대체 시설 이전비용 부담, 위험물, 철도화물운송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철도물류시설 투자 시 비용 보조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2조)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의 범위를 정함
나. 거점역의 지정 등(안 제3조, 제4조)
거점역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를 정하고, 지정한 철도화물역에 대한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
다. 이전비용 부담(안 제5조)
선로이설 또는 폐지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 대상, 비용 보조 신청절차 등을 정함
라. 인입철도 건설기준(안 제6조)
항만, 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철도수송이 가능한 인입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마. 철도화물운송의 촉진(안 제7조)
위험물, 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환적, 보관 시설 및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바. 비용의 보조(안 제8조)
철도물류사업자가 선로 등 철도물류시설 투자 시 비용의 일부를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부담금의 감면(안 제9조)
철도물류사업자가 선로 등 철도물류시설 투자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아.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안 제10조)
자본금, 부채, 화물운송실적 등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guktokjs@korea.kr
- 팩스 : 044-201-55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4637, 팩스 044-20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