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903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실시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ㅇ 개발실시계획서 작성 방법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검토사항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절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전화 : 044-201-3810, 3815 / 팩스 :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