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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기술자의 학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손찬호
예고기간
2016-06-09 ~ 2016-06-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45호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169호)의 개정을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1. 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3호, 공포 2014.6.3, 시행 2015.6.4.)로 제명변경, 시행령 별표 5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반영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 제명 및 위탁기관 명칭 변경(안 제1조 등)

1) 법률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

2)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명칭이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함

나. 적용대상을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로 명확히 함(안 제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 개정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만 적용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함

다. 학력인정범위 및 인정 교육기관 추가(안 제3조제1항 등)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를 받은 사람을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추가

라. 측량 및 지적관련 학과의 범위 추가(안 제4조)

1)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따라 측량 및 지적관련 학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측지정보과, 공간정보공학과, 지리정보학과 및 측지(측량)전공, 토지정보과, 부동산지적과 및 지적전공을 관련학과 범위에 추가

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제5조제1항 등)

1) 학과심의 신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추가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본제출 가능토록 함

3) 학력 인정시 주간과정 재학 인정 서류 중 “학과장취업동의서” 제출규정을 폐지하고, “야간” 재학사실 인정시 졸업증명서에 “야간”표시가 없을 경우 협회가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확인한 경우 인정 하도록 개선

4) 발주청에서 측량용역 수행시 참여기술자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경력인정토록 함

5) 과거 특정일자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바. 별표2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 기준에서 건설관련업체에서 측량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삭제

 

3. 의견제출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로 2016년 6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0 팩스 044-201-5542)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확인

 

첨부파일1
HWP 20160530-규제영향분석서-측량기술자(기능사)경력인정기준_신뢰도_강화.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530-측량기술자의_학력경력인정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v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160608-측량기술자의_학경력_인정방법_및_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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