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38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종사자에 대한 기본안전수칙 준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및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ㆍ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형식승인검사 면제 확대를 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6929호, 2016. 1. 22. 공포 및 시행)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세부 준수사항 신설(안 제76조의6, 별표 16 신설)
운전업무종사자의 열차 출발 전,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안전수칙과 관제업무종사자의 열차운행 시와 사고 발생 시의 준수사항, 여객승무원의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사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나. 열차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운영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을 마련(안 별표 1)
열차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철도사고․운행 장애로 철도시설․차량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수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ㆍ완성검사 면제항목 명확화(안 제49조제1항, 안 제57조제1항)
법률에서 위임된 특수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에 대한 면제를 “설계적합성 검사, 합치성 검사 및 차량형식시험 중 시운전단계를 제외한 검사”로 확대하고, 완성검사 시 형식승인과의 부합여부를 검사하는 완성차량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라.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을 명확화(안 별표 1)
업무정지 대상인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제출서식의 사진규격 일원화 및 전자적 제출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27조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제출서식의 사진규격을 일원화(3.5cm×4.5cm)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관련사항을 명시
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안 제95조 폐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6. 3. 29. 개정, ‘17. 3. 30.시행)에 맞추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전자우편: isheon74@korea.kr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