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37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종사자에 대한 기본안전수칙 준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6)
운전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 출발 전 조치사항,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시 조치사항, 철도사고등 발생 시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조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나.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과징금을 명확화(안 별표 1)
과징금 대상인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법적근거 마련(안 제63조의2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6. 3. 29. 개정, ‘17. 3. 30.시행)에 맞추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라. 규제의 재검토 기준 개정(안 제63조의3)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전자우편: isheon74@korea.kr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