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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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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설수연
예고기간
2016-06-10 ~ 2016-06-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82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610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668,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제재처분 규정의 체계 정비(안 별표 1 2어목 개정 및 저목 신설, 안 별표 1 2호어목1)4) 2)) 수정)

 

-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사유 중 하나인 중대한 교통사고 빈번한 교통사고를 별도 목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6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전화 : 044-201-3810, 3815 팩스 :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재입법예고문(간선급행버스법_시행령)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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