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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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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윤순규
예고기간
2016-06-02 ~ 2016-06-21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도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폐지하고, 재검토기한 경과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1조)

나. 재검토기한 경과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조)

 

첨부파일1
HWP 도로점용시스템_세부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3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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