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10호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토교통부 장관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7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규칙 개정안 소관 부서〔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555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44-201-3233, FAX : 044-201-5517, E-mail : jmj7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