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제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번호판을 도입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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