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790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는 KS M 1998, KS I ISO 16000-9,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품질인증제도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이 달라 시험결과의 정확성 확보가 곤란하고, 국제기준과 병행하고 있는 오염물질 억제·저감 자재의 평가방법도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안 별표1)
ㅇ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에 차이가 있는 오염물질 평가방법을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실란트의 평가기준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기시험기준에 맞게 조정
- 평가방법 : 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 실란트 평가기준 : 7일후 TVOC 방출량 0.05mg/m・h이하, 7일후 HCHO 방출량 0.01mg/m・h이하
나. 친환경 빌트-인 가전제품의 성능평가(안 별표5)
ㅇ 평가방법 표기 오류 정비
- 평가방법 : KS X ISO, IEC 28360 ⇒ KS X ISO/IEC 28360
다. 흡착 건축자재의 성능평가(안 별표6)
ㅇ 흡착률에 대한 평가 방법이 없는 ISO 기준을 삭제하고 흡착률, 적산흡착량 모두 평가할 수 있는 KS 규격으로 조정
- 평가방법 : KS I 3546, KS I 354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