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743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예고 기간 : 2016년 5월 18일~6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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