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의뢰인이 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및 추천 기준 등을 구체화(안 제5조)
-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하는 자는 의뢰기관, 사업명, 평가목적, 대상물건 등이 기재된 요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결과 통보
나. 감정평가법인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심사할 때 필요한 심사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안 제7조)
-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심사,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토록 규정
다.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는 타당성조사의 유형, 제외사유, 절차를 구체화(안 제8조)
1) 타당성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실시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권리구체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의결 요청이 불가능하여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구체화
3)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당성조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조사 사유 등을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구체화
라. 감정평가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공고, 1차 시험 면제 기준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9조∼제14조)
1) 영어과목을 제외한 제1차 시험과목 및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 제1차 시험의 면제기관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체화
마.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제한 가능범위 구체화(안 제19조)
- 외국감정평가사에게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로 규정
바. 감정평가사무소 및 합동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신고절차 구체화(안 제20조∼제21조)
-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개성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그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사. 감정평가법인 구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수,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5조∼제31조)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의 수는 각각 2명으로 규정
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32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자. 감정평가사 경력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협회는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감정평가사 경력을 관리하도록 규정(안 제33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사의 경력 관리규정 신설
차.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제척, 해촉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8조∼제41조)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등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그 위원을 해촉
카.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절차 구체화(안 제44조∼제45조)
1)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 구체화
2)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3)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하도록 규정
타.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제5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자우편: 2mail@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3, 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