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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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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형명우
예고기간
2016-05-17 ~ 2016-06-2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기적 신고제도와 포괄대금지급보증제 폐지, 계약추정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우 건설업자의 일시적인 기술능력 미달을 허용, 인정기능사 자격요건의 실무경력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를 구두로 지시한 경우 추가 공사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한 경우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시행령안 제25조의2∼제25조의4)

 

나. 건설공사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통보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 (시행령안 제32조)

 

다. 하도급계획서 제출시기를 입찰시로 한정함에 따라 입찰시 하도급계획서에 하도급예정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 (시행령안 제34조의2)

 

라. 경영실태 조사 대상을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한정하여 조사에 따른 서류제출 등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 (시행령안 제45조)

 

마. 육아휴직자의 근로기간 연속성 확보 및 출산장려 등을 위해서 육아휴직자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 (시행령안 제79조의2)

 

바.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실무경력 5년→ 3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 현장기능인의 권익 보장 (시행령안 별표2)

 

사. 행정처분 감경(가중)사유 명확화,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통보 서식 개정을 통한 업계 부담 완화 및 행정력 낭비 예방(시행령안 별표6, 7 서식 제17호의2)

 

. 건설업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시행령안 제12조의5), 건설업 교육에 필요사항 등 규정(시행규칙안 제10조의4)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 (시행규칙안 별표5)

 

차. 행정처분 감경(가중)사유 명확화,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통보 서식 개정을 통한 업계 부담 완화 및 행정력 낭비 예방(영 별표6, 7 서식 제17호의2)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7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담당사무관 : 최두석, 전화 : 044-201-3514,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우) 339-012)

첨부파일1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건설산업기본법_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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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섭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경실련 의견서 [2016.06.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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