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000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ㅇㅇ일
국토교통부 장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업자가 수주액이 미화 5억불 이상인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시공 중인 현장의 반경 50km 이내에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15.8.11 공포, ’16.8.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고 있는 시공상황 보고 서식에 의료시설 및 의료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체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해외건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ollolhoi@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1호, 해외건설정책과
3) 팩스 : 044-201-55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35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