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표지 규칙」개정(국토교통부령 제294호)에 따라 기존 지침에서 정하고 있던 지점 안내표지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 등 「도로표지 규칙」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표지 규칙과 중복되는 규격 및 설치방법 등을 삭제하여 관련규정 체계 정비(종전 별표 1, 2삭제)
나. 도로명 안내표지의 상단에 표기되는 ‘방향정보’에 대한 용어정의 추가(안 제2조)
다. 도로표지 규칙의 용어정의 수정에 따라 ‘안내명’을 ‘안내지명’으로 변경
라. 도로 신설 등 상황변화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 및 간소화방안 제시(안 제16조)
․도로교통 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도로표지 규칙 개정에 따라 도로명 안내표지를 도시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21조)
바. 도로신설에 따른 일반국도 안내지명 수정(안 별표 6)
사. 비상주차장표지를 산돌고딕체에서 한길체로 도안변경(안 별표 26)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044-201-3918, Fax 044-201-5591, 메일 netwal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