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11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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