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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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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이동훈
예고기간
2016-04-04 ~ 2016-05-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61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특별건설승인의 절차(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바,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개인정보보호법(‘14.8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서식을 개정하고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수집근거를 명문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토대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 설치 및 심의근거 마련(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위원자격 및 임기 등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제15조의2제2항내지제8항 신설)

다. 궤도사업의 허가・승인・신고 등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마련(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항)

라. 별지서식에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경우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6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 044-201-4627, 팩스 : 044-201-567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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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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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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