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기존 ‘구조․장치의 변경’을 ‘튜닝’으로 용어 변경
ㅇ 경미한 구조 장치 등의 튜닝승인 면제대상을 확대
ㅇ 전기자동차 튜닝대상 자동차의 차령 제한(5년 미만)을 폐지하는 등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튜닝규제를 완화
ㅇ 튜닝 검사후 단순 제원 수정의 경우 이를 가능하게 하여 재승인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
2. 주요 내용
ㅇ 자동차관리법 등 상위법령 상의 용어변경에 따라 통일을 기하기 위해 기존 ‘구조․장치의 변경’을 ‘튜닝’으로 용어 변경
ㅇ 튜닝승인 신청 절차의 간소화(안 제6조)
-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한 튜닝승인 신청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튜닝승인 신청 방법 중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방문’을 포괄적 개념인 ‘교통안전공단 방문’으로 변경
ㅇ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튜닝승인 취소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 튜닝승인을 받은 자가 튜닝검사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서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 튜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 제고.
ㅇ 튜닝검사 후 단순 제원 수정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신설)
- 튜닝검사 후 튜닝승인서와 실차의 제원이 다를 시 안전기준 범위내의 단순 제원 수정인 경우에 한해 이를 가능하도록 하여 재승인 및 재검사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전기자동차 튜닝을 위한 기술검토 및 안전성확인 신청 대상 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 사전 기술검토 신청 시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차종별로 신청해야 하는 제한과 튜닝 후 안전성확인 신청 시 미등록 신규제작 자동차에 한정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단종된 차종의 경우에도 튜닝 가능하도록 개선
ㅇ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한 제한 폐지(안 제20조)
- 기술검토 신청자의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튜닝작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정비업 등록 등 자격제한을 함으로써 전기차 튜닝활성화 기대
ㅇ 전기자동차 튜닝대상 자동차 차령 제한 폐지(안 제22조제1항)
- 전기차 튜닝 시 안전성확인 등 별도의 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차령제한(5년 미만) 규정을 폐지하여 전기차 튜닝활성화 기대
ㅇ 튜닝승인이 면제되는 경미한 구조․장치 대상 확대(안 별표1)
- 자동차 튜닝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미한 구조․장치로 분류될 수 있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
ㅇ 자동차 차축 튜닝 제한 규정의 명확화(안 별표2)
- 자동차의 차축과 관련한 튜닝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튜닝 후 안전 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대 및 물품적재장치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정비
ㅇ 시행시기(부칙) :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