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39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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