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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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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16-03-07 ~ 2016-04-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월 7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과적운행과 관련해서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발급해야 하는 화물위탁증의 발급 제외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 개선(안 제39조 개정)

화물위탁증의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물의 범위를 화물위탁증 기재사항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일반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한 화물,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가 화물위탁증 기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발급한 화물 또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동일한 항만구역 내에서만 화물운송이 이루어지는 화물로 확대하고,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의무를 삭제하며, 동일한 화물을 12회 이상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화물은 11회 발급으로 갈음하도록 함.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예외대상 추가(안 제41조제13 개정)

견인차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별도의 가입 필요가 없는 피견인차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함.

. 화물운송서비스평가 기준 마련(안 제44조의5 신설)

화물운송서비스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평가하고,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항목 특성상 필요시 정성평가가 가능하며,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대응성 및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4. 18(월) 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7,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160229_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229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60229_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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