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221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
ㅇ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로 정리
* 기존에는 임대주택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산재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기획과, 전화번호 044)201-4522, 4524, FAX 044)201-565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